[앵커리포트] "소송 자격 없다" 1심 재판부, 대법 뒤집었다 / YTN

2021-06-07 11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,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는 건데요.

이번 1심 판결은 지난 2018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.

논란을 예상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갑작스럽게 당겼는데, 이유도 다소 황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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